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주 40시간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급에 8시간을 곱해 구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 사용기간(보통 발생 후 1년)이 끝나 휴가가 소멸된 다음 임금 지급일에 지급되며, 퇴직할 때는 남은 연차 전부를 정산받습니다.
남은 연차를 언제 쓰면 가장 길게 쉴 수 있는지는 황금연휴 계산기에서, 못 쓸 것 같은 연차의 값어치는 여기서 확인하세요.
회사가 연차를 쓰라고 했는데 안 쓰면요?
회사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연차사용촉진'을 했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았다면, 회사는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촉진 절차가 적법했는지가 관건입니다.
연차수당에도 세금이 붙나요?
네. 연차수당은 임금이므로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공제됩니다. 위 계산 결과는 세전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