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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계산기

2023년 6월부터 법적·사회적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되었습니다.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오늘을 기준으로 만 나이와 연 나이(그해에서 태어난 해를 뺀 나이), 그리고 다음 생일까지 남은 날을 계산합니다.

만 나이란

만 나이는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더하는 방식입니다. 태어난 해에는 0살이고, 생일이 지나야 나이가 올라갑니다. 과거에 쓰던 '세는 나이'는 태어나자마자 1살, 해가 바뀌면 다시 한 살을 더했지만, 2023년 6월 28일부터 법령·계약·공문서에서 별도 표기가 없으면 모두 만 나이로 해석하도록 통일되었습니다.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값으로, 병역·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법령에서 기준으로 씁니다.

참고로 근속에 따른 연차·퇴직금은 만 나이가 아니라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본인의 연차·퇴직금이 궁금하다면 연차수당·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세 가지 나이를 구분하는 법

우리나라에서 쓰이던 나이 계산 방식은 세 가지였습니다. 만 나이는 태어난 날을 0살로 두고 생일이 지날 때마다 한 살을 더합니다.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해를 뺀 값으로 생일과 무관합니다. 세는 나이는 태어나자마자 한 살이고 해가 바뀔 때마다 한 살을 더하는 방식이었습니다.

2023년 6월 28일부터 이른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어, 법령이나 계약서, 공문서에서 나이를 말할 때 별도의 표기가 없으면 모두 만 나이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그냥 "만 19세"가 아니라 "19세"라고만 적혀 있어도 만 나이를 뜻합니다.

연 나이를 쓰는 경우도 남아 있습니다

모든 제도가 만 나이로 바뀐 것은 아닙니다. 병역 의무의 시작 시점이나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일부 법령은 여전히 연 나이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을 생일과 관계없이 한꺼번에 적용해야 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학교 입학 역시 생일이 아니라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학년이 나뉩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제도를 보느냐에 따라 나이가 한 살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가 만 나이와 연 나이를 함께 보여 주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나이가 기준이 되는 직장 관련 제도

직장 생활에서 나이가 직접 기준이 되는 대표적인 제도는 정년입니다. 고령자고용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60세 미만으로 정한 정년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출생 연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단계적으로 늦춰져 1969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65세부터 받습니다.

반면 연차휴가나 퇴직금은 나이와 관계가 없습니다. 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근속 기간에 따라 발생하고, 퇴직금도 재직 기간과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본인의 연차 발생 일수는 연차 발생 기준에서,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 나이가 바뀐다고 이런 계산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